본문 바로가기

육아정책 및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됩니다. 개정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과 조건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먼저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변경)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초등학생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사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 최대 2년 (육아휴직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변경) : 최대 3년 (육아휴직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즉 최대 2년)

 

✅ 최소 사용단위도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변경) :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 급여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월 200만원 = 주 10시간(일 2시간) 단축 시 200*1/4 = 월 50만원 지원

(변경)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월 220만원 = 주 10시간(일 2시간) 단축 시 220*1/4 = 월 55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이 주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220만원 * 1/4 = 55만원)   

 

따라서 아래의 표처럼 올해 월 400만원 직장인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월 35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2024 2025
월급 400만원 * 3/4 = 300만원 400만원 * 3/4 = 300만원
정부지원 최대 50만원 최대 55만원
총급여 350만원 355만원

 

 

✅ 마지막으로, 연차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근무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3년이 넘지 않은 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이하 시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바로가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정부지원금이 최대 55만원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도 이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 300만원의 직장인은 300*3/4 = 225만원에 + 55만원을 하여 2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월급 200만원의 직장인은 200*3/4 = 150만원에 + 50만원(통상임금 100%이므로 200만원의 1/4 =50만원) 200만원으로

월급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및 조건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수급일정과 수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모의계산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2년 사용했는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올해부터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6개월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한 육아휴직 시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확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및 조건 알아보기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육아휴직 급여 증가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를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연장된 육

onspace25.com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사용했고 자녀가 만 9세가 되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했다면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단, 몇개월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3) 조건에 맞아 18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육아휴직 1년만 사용하고, 아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이제 6학년에 올라갑니다. 2년을 사용하고 싶은데 6학년이 끝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한 이후에는 자격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구분 기존 변경
사용기간 최대 2(육아휴직 1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육아휴직 1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x2)
자녀연령  8(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소사용기간 3개월 1개월
급여지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10시간 단축시
월 최대 55만원 지원
연차산정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x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