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space25 님의 블로그

일상의 정보와 육아 정책에 대해 작성을 하는 블로그 입니다.

  • 2025. 2. 15.

    by. onspace25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육아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6+6 육아휴직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6+6 육아휴직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

     

    목차

     

     

     

    6+6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6+6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도가 있었지만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육아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2024년부터 6+6 육아휴직으로 개선하여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 24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6+6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6+6 육아휴직제도 급여 알아보기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급여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다만, 6+6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첫 달부터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로 지급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발췌

     

     

    또한 6+6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통상임금 금액이 월 300만원이라면 4개월째가 되더라도 그 이상 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통상임금 100% 수준인 300만원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도 사용조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6+6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18개월 이전일 때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신청 후에 자녀가 18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급여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도 18개월 이전에 엄마, 아빠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번씩 사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은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이고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마가 6개월을 사용하고 뒤이어 아빠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만 통상임금의 10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도 Q&A 알아보기

     

     

     

    1) 6+6 육아휴직은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번갈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통으로 6개월씩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3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2) 이미 3+3 육아휴직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6+6 육아휴직 적용이 되나요?

     : 개정법 시행 이후(24년 1월 1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발췌

     

     

    3) 출산 후가 아닌,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육아휴직에 해당되나요?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6+6 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6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 육아휴직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사용하면 처음 사용한 사람도 통상임금 100%를 받게 되나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것이 증빙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육아휴직 한 사람에게는 일반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부터는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때 처음 사용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