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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및 정보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육아휴직 급여 증가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를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등이 확정됐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목차

 

 

 

1.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지는 점

2025년 육아지원제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고(부부합산 최대 3년), 기존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던 휴직이 4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남편)의 출산휴가가 10일이었으나 이것도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2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했으나 25년부터는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 자녀가 8세 이하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로 늘어나고 사용기간도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으로 확대되었습니다.

https://onspace25.tistory.com/5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onspace25.com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일 생활균형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현재 최대 1년까지인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는 1년 6개월, 최대 18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확대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6개월이 더 늘어난 1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은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휴직 급여 증가

 

육아휴직 급여도 2025년부터 증가됩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는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1~3개월은 매월 250만 원이 지급되며, 4~6개월 기간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최대 18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전까지 연간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2,310만 원으로 총 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기사

 

또한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하여 모든 급여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휴직 더 많이 받는 법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6+6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6+6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자녀 출산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한 명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4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월에 따라 급여가 증가됩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입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면 6+6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 씩(합쳐서 최대 3,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부모님들께서는 6+6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onspace25.com/50

 

6+6 육아휴직제도 급여 및 조건, 총정리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육아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6+6 육아휴직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목차6+6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6+6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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