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육아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6+6 육아휴직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목차
6+6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도가 있었지만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육아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2024년부터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 24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6 육아휴직제도 급여 알아보기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 / 정기성 / 일률성이 있는 급여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육아휴직 첫 달부터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통상임금 금액이 월 300만원이라면
4개월째가 되더라도 그 이상 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통상임금 100%인 300만원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사용조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18개월 이전일 때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신청 이후에 18개월이 넘었을 때는 급여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도 18개월 이전에 엄마, 아빠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번씩 사용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6개월을 사용하고 뒤이어 아빠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만 통상임금의 10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 Q&A 알아보기
1)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번갈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통으로 6개월씩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3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2) 이미 3+3 육아휴직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개정법 시행 이후(24년 1월 1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3) 출산 후가 아닌,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에 해당되나요?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 한 사람씩 차례대로 사용하면 처음 사용한 사람도 통상임금 100%를 받게 되나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것이 증빙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육아휴직 한 사람에게는 일반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부터는 통상임금 6+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때 처음 사용한 사람의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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