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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길라잡이

2025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및 가입조건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이전에 비해 더욱 혜택이 커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및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적금 상품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대상>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2)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 급여, 군 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5,980,033
2인 가구 9,831,645
3인 가구 12,563,383
4인 가구 15,244,433
5인 가구 17,770,480
6인 가구 20,162,013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4)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청년도약계좌 변경점 알아보기

2025년에는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

 

기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 ~ 2.4만원(연 최대 8.87% 적금상품 효과)

변경)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 ~ 3.3만원(연 최대 9.54% 적금상품 효과)

개인소득 2024년 월 최대 기여금 2025년 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 24,000 33,000(+9,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23,000 29,000(+6,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2,000 25,000(+3,0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1,000 21,000(동일)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기존)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기여금 환수

변경)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60%)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 별도의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변경)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10점 부여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변경)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가능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3월 4일~14일 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건 심사 (약 2주)

3) 계좌개설 : 가입요건 심사가 끝나면 익월 초 취급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4)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기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마무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5년간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축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만약, 60개월 동안 월 70만원의 저축을 했다면 정부 기여금까지 포함하여 약 10%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저축을 하면서 정부의 금융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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